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30~40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대폭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.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어린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과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.
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및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낮췄다. 다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강화돼 역전세난(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)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가 대상이다. 최저 연 1.6%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. 이전에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이 많았지만 낮은 소득 기준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. 이번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다. 대기업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,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. 대출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한 명당 0.2%포인트 더 떨어진다.
집을 살 때 이른바 ‘부모 찬스’도 쓸 수 있다.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.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.
5월부터는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‘신생아 특별공급’에 청약할 수 있다.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·민간 주택(임대 3만 가구 포함)을 공급하기로 했다. 공공분양(연 3만 가구)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·출산을 한 가구에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. 민간분양(연 1만 가구)은 생애 최초·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%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.
상반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.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(총 2회)로 늘린다. 당첨 확률이 실질적으로 두 배 높아지는 셈이다.
1기 신도시 재건축·재개발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. 최근 국회를 통과한 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이 4월 시행되면서다. 정부는 하반기부터 선도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.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 등이 담긴 규제 완화 대책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.
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시행이 본격화된다. 7월부터 공시가의 150%까지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26%로 낮아진다.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역전세난 등 ‘직격탄’을 맞게 됐다. 다음달부터는 전·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.
이유정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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